K-ETA(전자여행허가) — 22개 국가·지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면제
무비자로 입국하는 국적은 원칙적으로 출발 전에 K-ETA를 받아야 합니다(수수료 1만원, 보통 72시간 이내 처리, 승인 후 3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고 그 기간에는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). 다만 한국 정부는 아래 22개 국가·지역 국민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K-ETA를 한시 면제하고 있어, 이 기간에는 K-ETA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. 원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수수료가 붙습니다.
면제 대상: 일본·대만·홍콩·싱가포르·마카오·미국(괌 포함)·캐나다·영국·독일·프랑스·이탈리아·네덜란드·스페인·폴란드·스웨덴·핀란드·노르웨이·벨기에·덴마크·오스트리아·호주·뉴질랜드 (한국관광공사 안내 2026-04-21 기준)
공식 출처: K-ETA 공식 공지 — 한시 면제 기간 연장 (2025-12-23) · 한국관광공사 비자·K-ETA 안내(영문)